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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 지원금 완벽 가이드
대상자 확인 | 완전틀니·부분틀니 구분 | 신청방법 | 본인부담률
📋 완벽 가이드 목차
  • 👥 틀니 지원금 대상자 확인
  • 🎯 보장 범위 및 지원 주기
  • 🦷 완전틀니 vs 부분틀니
  • 💰 본인부담률 상세 안내
  • 📝 신청방법 4단계 절차
  • ❓ 자주 묻는 질문 Q&A

틀니 치료는 치아를 상실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치과 치료이지만, 높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틀니 지원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자 자격부터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차이, 신청 절차, 본인부담률까지 틀니 제작을 계획하시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어 소중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틀니 지원금 대상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틀니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장착하시는 모든 어르신께서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연령만 충족하시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더욱 낮은 본인부담률로 틀니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보장 범위 및 지원 주기

얼마나 자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틀니 종류에 관계없이 7년에 1회 틀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틀니의 내구성과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정하여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7년 이내 추가 지원 가능한 경우
  •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형: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구강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치과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실·파손: 화재,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틀니가 완전히 분실되거나 복구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또한 무상 보상 기간이 제공됩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총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부담하고 틀니 조정 및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틀니에 적응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완전틀니 vs 부분틀니

본인에게 맞는 틀니 종류 확인하기

1. 완전틀니 (Complete Denture)

완전틀니란?

치아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 상실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모두 수복해 주는 틀니를 말합니다.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부릅니다.

급여 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 플라스틱 재질의 일반적인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 구조물로 강화된 완전틀니

※ 단, 금(gold), 티타늄(titanium) 등 귀금속을 사용한 고급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부분틀니 (Partial Denture)

부분틀니란?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손된 치아 부분을 하나의 보철물로 제작하여,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에 클라스프(고리) 등의 구조물을 통해 고정시키는 틀니입니다.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부릅니다.

급여 대상: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금속 고리로 고정하는 부분틀니

※ 클라스프가 아닌 다른 방식의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틀니는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요 안내: 부분틀니를 장착하신 경우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부분틀니로 일부 치아를 보철하시고, 동시에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상세 안내

대상자 유형별 실제 부담 비용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단 3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더욱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자격 유형에 따른 정확한 지원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대상 구분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지원 비율
건강보험 가입자 70%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95%
만성질환자 85%
의료급여 1종 95%
의료급여 2종 85%

 

실제 비용 계산 예시

만약 완전틀니 제작의 총 요양급여비용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 지원 35만 원 (70%) + 본인 부담 15만 원 (30%)
  • 의료급여 1종: 국가 지원 47.5만 원 (95%) + 본인 부담 2.5만 원 (5%)
  • 의료급여 2종: 국가 지원 42.5만 원 (85%) + 본인 부담 7.5만 원 (15%)

※ 실제 비용은 틀니 종류, 치과, 구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

4단계 간편 절차로 빠르게 신청 완료

틀니 건강보험 급여 신청은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치과에서 모든 등록 절차를 대신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치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의 4단계 절차를 참고하시면 전체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금 신청 절차
틀니 지원금 신청 4단계

1. 대상자 판정

원하시는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 치과의사가 구강 상태와 연령 등을 확인하여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인지 전문적으로 판정합니다.

2. 등록 신청

급여 대상자로 판정되고 시술에 동의하시면, 치과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서류나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신청 내용을 접수하고 심사한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치과로 통보합니다.

4. 시술 진행

치과에서 등록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틀니 제작 시술을 시작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대상자자격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틀니 급여 관련 Q&A

자주 묻는 질문으로 궁금증 해결

틀니 건강보험 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환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더욱 상세한 Q&A 자료와 다양한 사례별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틀니급여 자주묻는질문.pdf
0.42MB

 

임플란트 치료 지원 안내

틀니와 임플란트 중복 지원 가능

부분틀니를 장착하신 경우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부분틀니로 일부 결손 치아를 보철하시고, 추가로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역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30%(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입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바로가기

 

비급여 가격 비교 TIP: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비급여 항목이나 추가 시술에 대해서는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여러 치과의 견적을 비교하시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플란트 가격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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